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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, 뉴:홈 일반공급도 우선 청약 가능!

국토교통부는 저출생 해소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
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신생아(2세 미만)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합니다.

기존에는 '특별공급'만 해당됐던 것과 달리, 앞으로는 뉴:홈 일반공급 물량의 50%까지 우선 배정되며,
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물량의 5%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.

이는 결혼·출산·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,
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

신혼부부·출산가구 대상 민영주택 청약 혜택도 확대

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

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청약 비율이 **기존 18%에서 23%**로 늘어나며,
이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35%의 물량을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.

또한, 특별공급을 한 번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
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됩니다.


청약 자격요건 완화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

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이 완화되며,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됩니다:

  • 기존: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일 경우만 신청 가능
  • 변경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신청 가능

또한,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되어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


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완화

맞벌이 가구의 경우, 공공분양 일반 공급 청약 시
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%까지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.
(2025년 기준 약 1,440만 원)

이는 실제 구매력이 있으나 기준 초과로 청약이 어려웠던 가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.


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시, 재계약 제한 해제

지금까지는 재계약 시 소득·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만 재계약이 가능했지만,
앞으로는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.

또한, 2세 미만 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임차인
동일 시·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넓은 평형 이동도 허용됩니다.


장기전세주택,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

장기전세주택도 맞벌이 가구를 배려한 정책이 적용되어,
월평균 소득 200%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(4인 가구 기준 약 1,700만 원)


주거안정을 위한 자산기준 개선

그동안 공공임대 신청 시 부동산·자동차 중심의 자산 평가가 이뤄졌다면,
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평가해
실제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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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시행일 및 문의처

  • 시행일: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
  • 문의:
    •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: 044-201-3351
    • 공공주택정책과: 044-201-4580
    • 청년주거정책과: 044-201-3635

👉 정책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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